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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을 맞이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위해, 공고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요약, 선정대상, 신청 및 접수기간 , 우대지원 제도, 신청 철회, 접수방법, 선정공고 알아보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요약
▶ 대상 :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인 민간기업
- 후보기업 발굴 및 추천 제외 대상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20인 미만 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고용이 감소한 기업 등은 제외
▶ 추천방법 : 공고문 '국민추천서' 작성 제출(작성유의사항 필독)
http://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2-0000261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대상
▶ 선정대상 : 고용보험 성립 2년 이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중 고용증가량이 높고 일자리 질 개선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
▶ 선정규모 : 100개사
- 업종 및 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사례(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계속고용, 일. 생활 균형실천 등) 고르게 선정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및 접수기간
▶ 신청 및 접수기간 : 2.16(금) ~ 3.15(금)
▶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선정절차
1. 후보기업 신청, 접수
2. 후보기업 선정(4월 말)
3. 후보기업 검증 및 지방관서 현장실사, 노사단체 등 의견조회(5~6월)
4. 으뜸기업 최종 선정(7월)
5. 수여식(9월)
- 선정기준
고용보험 DB 발굴, 국민.지방관서 추천기업 중 고용증가율 및 이직률,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 고려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 대통령 인증패 수여
▶ 금융, 세무조사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 *23년 기준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 금융 : 신용평가 우대, 증권대행 및 전자위임장수수료 등 7개 수수료 먼제, 여신지원 금리우대 등
- 세무조사 : 관세조사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 정책자금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지원 등
- 출입국고용허가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사증.체류우대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철회(취소) 사유 및 효력 *효력 : 우대지원 혜택 중단, 3년간 신청제한
▶ 신청 철회. 취소 사유
- 공적이 거짓이거나 신청 당시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될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문 및 우편접수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0947
지금까지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요약, 선정대상, 신청 및 접수기간, 우대지원 제도, 신청 철회, 접수방법, 선정공고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