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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어떠한 종류가 있는 지를 알아야 우리 집이 가능한 집인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최신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종류와 우리집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최신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종류
소규모로 정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자율주택 정비사업
2. 가로주택 정비사업
3. 소규모 재개발사업
4. 소규모 재건축사업
2024년 최신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 요약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음 →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선임 후 주민 합의서 작성 → 이후 신고
▶ 사업시행 방법
- 토지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 구성
-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 등)에서 시행 가능
▶ 사업 요건
- 노후 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
- 기존 주택 수 : 단독 10호 미만 , 다세대, 연립 20세대 미만(단독 혼재인 경우 포함), (1.8배 범위 내 시, 도 조례 완화 가능)
2024년 최신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 대상 지역
-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 가로구역 면적
- 가로구역 면적 : 1만 ㎡ 미만
- 시,도 조례 : 1.3만 ㎡ 미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만 ㎡ 미만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4만 ㎡ 미만
▶ 사업 요건
- 노후 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
- 기존 주택 수 : 단독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단독+공동 포함)
-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 미만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 공공이 공공 또는 단독 사업 시행
3)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이상
4)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지정)
- 1) 또는 2)+3)+4)의 경우 : 2만 ㎡ 미만
- 1)+2)+3)의 경우 : 4만 ㎡ 미만
2024년 최신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 대상 지역
- 역세권(사업시행구역 면적의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시, 도 조례로 증감 가능) 이내 또는 준공업기역 중 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에 접한 지역
▶ 사업 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 ㎡ 미만일 것
-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사업시행구역이 해당도로*에 접할것
* 해당도로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접한 지역 (폭: 각 4m 이상 + 하나 이상 6m 이상)
2024년 최신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 대상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사업 요건을 충족한 지역
▶ 사업 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일 것
-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